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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 ; 소프트웨어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EULA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흔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도 지칭되는 EULA는 임대계약서와도 비슷하다. 즉,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하고, EULA 내에 정의된 모든 제한요소들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싸고 있는 포장이나 CD 케이스의 봉함 테이프를 뜯는 것, 소프트웨어 판매자에게 등록 카드 접수하는 것,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하는 것, 또는 단지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등이 곧 EULA의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이 된다. 만약 사용자가 동 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소프트웨어 제품을 뜯지 않고 즉시 반환하거나,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설치과정 중 EULA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 등에클릭하면 된다.

 


 

ㅇ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End User License Agreement)

 

1. 의의

1) 필요성

-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배포권이 소진되어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재배포(재판매)할 수 있으므로(저작권의 권리소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2) 근거 - 판매에 의한 배포권 소진

최초 판매의 원칙은 실제 판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Adobe Systems, Inc. v. One Stop Micro, Inc., 84 F. Supp. 2d 1086, 1089 (N.D. Cal. 2000))

 

3) 방향 - 판매가 아닌 라이센스 형태로 배포함으로써 배포권의 소진을 차단

최초 판매의 원칙은 라이센스된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Microsoft Corp. v. Software Wholesale Club, Inc., 129 F. Supp. 2d 995 (S.D. Tex. 2000))

소유자는 배포업체의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하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복제물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배포업체는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Microsoft v. Harmony Computers & Electronics, Inc., 846 F. Supp. 208 (E.D.N.Y. 1994))

 

2. 구체적인 형태

 

1) 쉬링크랩 라이센스(Shrink-wrap license, tear me open license)

가. 의미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함으로써 계약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는(추정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위키피디아)

 

나. 유효성 - 긍정

- 소프트웨어 배포 매체가 포함된 봉투를 개봉함으로써 소비자의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쉬링크-랩"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며 집행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에 인정되는 추세(weight of authority)이다(Peerless Wall & Window Coverings, Inc. v. Synchronics, Inc., 85 F. Supp. 2d 519, 527 (W.D.Pa. 2000))

피고는 Prolog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패키지를 개봉한 후에 EULA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EULA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Prolog 소프트웨어의 여러가지 버전을 이용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구매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피고는 EULA를 인식하였고, EULA는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매뉴얼이 담긴 박스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EULA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Prolog를 Meridian에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EULA의 조건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계약 또는 첨부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Meridian의 EULA는 강제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Meridian Project Systems, Inc. v. Hardin Const. Co., 42 F. Supp. 2d 1101 (E.D. Cal. 2006))

 

2) 클릭랩 라이센스(Click-wrap license)

가. 의미

소프트웨어 내에 사용자에게 라이센스를 나타내는 화면을 포함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동의를 나타내는 키를 누르도록 함으로써 라이센스 승낙을 요구하는 방식(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2nd) 참조)

 

나. 요건 - 신중한 사용자의 인식가능 수준

- 합리적으로 신중한 인터넷 사용자가 다운로드 버튼 아래쪽 화면까지 웹 페이지를 스크롤하여 확인하지 않는 한 라이센스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면, 피고는 라이센스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행위만으로 라이센스 조항을 포함하는 중재계약에 명백히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Specht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306 F.3d 17 (2d Cir. 2002))

 

다. 체크박스의 필요성

- 긍정: 특별히 사용자가 계약조항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체크박스가 웹 사이트에 구비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주장할 수 없다(Ticketmaster Corp. v. Tickets.com, Inc., CV99-7654-HLH(VBKx), 2003 U.S. Dist. Lexis 6483, 2003 WL 21406289 (C.D. Cal. Mar. 7, 2003))

- 부정: Restatement of Contract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조항을 인식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계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서비스를 해지할 기회를 가지며 여전히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향유한 것이므로 체크박스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gister.com, Inc. v. Verio,Inc., 356 F.3d 393 (2d Cir. 2004))

<출처 :: http://blog.naver.com/h2oiron/3018168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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